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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언론 속 식물의학과
  • 31
    2025-03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 안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또는 부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 훈련을 면제(이수) 처리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기준일: ’25. 3. 28.)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울산광역시 울주군    3.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예비군부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피해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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